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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미만 근무자도 조건만 맞으면 최대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있어요.
수습기간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습기간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전 직장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이어야 하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정리
워크넷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실업인정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초보자에게 추천합니다.
전화 상담 활용
고용보험 상담센터(1588-0075)에 전화하여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수습기간이라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일 66,000원(월 약 198만원)이며, 최소 지급액은 일 61,568원입니다. 이전 직장 경력이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면 90일간, 3년 이상이면 150일간 받을 수 있어 이전 경력 확인이 중요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직장 경력 증명이 핵심이므로 꼼꼼히 챙기세요.
- 이직확인서(회사에서 발급, 해고 사유 명시 필수)
- 신분증 및 통장사본(급여 입금용 계좌)
-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수습기간 명시 확인)
- 급여명세서(평균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분)
수습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준
수습기간 근무자의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금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이전 직장 경력과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최대 수급액 |
|---|---|---|
| 180일 이상 ~ 3년 미만 | 90일 | 594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20일 | 792만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 990만원 |
| 10년 이상 | 210일 | 1,386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