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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산 수수료의 지급수수료와 이자비용 구분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른 부가세 공제 방법 및 회계 처리 노하우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선정산 서비스의 구조적 이해와 수수료의 성격 파악
선정산 수수료의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금융권의 대출 상품인지 아니면 핀테크 업체의 채권 양도 방식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정산은 크게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대출형 선정산(예: KB셀러론)'과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매출채권 양도형 선정산(예: 비타페이, 올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구조적 차이에 따라 수수료를 바라보는 세법상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은행권의 대출형 상품은 판매자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정산금으로 갚는 구조이므로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명백한 '이자'의 성격을 띠게 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는 판매자가 받을 권리인 매출채권을 핀테크사에 팔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떼는 방식이거나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서비스 이용료'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를 하기 전 이용 중인 서비스의 약관과 수수료 명세서를 확인하여 이것이 이자인지 서비스 수수료인지 파악하는 것이 회계 처리의 첫 단추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지급수수료' 처리와 부가세 공제
만약 이용하고 있는 선정산 업체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회계상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라는 강력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타페이와 같은 일부 통합 선정산 서비스들은 수수료를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나 '채권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하며 이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 경우 회계 담당자는 차변에 '지급수수료(비용)'와 '부가세대급금(자산)'을 기입하고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판매관리비(판관비)로 분류되어 영업이익 계산에 반영되며, 무엇보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수수료의 10%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산 업체를 고를 때 수수료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 비용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이자비용' 또는 '매출채권처분손실' 처리
반면 은행권의 셀러론이나 일부 P2P 금융을 통한 선정산의 경우 금융 용역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이자 계산서'나 '영수증'만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자비용'이나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으며 당연히 부가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변에 '이자비용'을 기입하고 대변에 예금을 기입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만약 팩토링(Factoring) 계약에 의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완전히 매각한 것으로 보는 '매각 거래'에 해당한다면,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된 금액을 '매출채권처분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소규모 셀러의 경우 복잡한 채권 매각 회계 처리보다는 자금 융통의 성격으로 보아 단순하게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세무적으로도 비용 인정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산금 입금 시 회계 처리 분개 실무 예시
실제 정산금이 통장에 입금될 때 선정산 원금과 수수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매출과 비용을 각각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산 업체로부터 100만 원의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수수료 1만 원을 뗀 99만 원을 미리 받았다면, 일단 99만 원이 입금된 시점에 차변에 '보통예금 99만 원', '지급수수료 1만 원(또는 이자비용)'을 적고 대변에 '단기차입금 100만 원'으로 부채를 인식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실제 오픈마켓에서 정산이 실행되어 선정산 업체로 돈이 상환될 때 대변의 단기차입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매출채권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핵심은 통장에 찍힌 순입금액만 매출로 잡거나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과 원금 상환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선정산 업체가 제공하는 월별 정산 리포트나 상환 내역서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기장 대리인(세무사)에게 전달하여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세무 관리 전략, 증빙의 중요성과 적격 증빙 수취
2026년 국세청의 세무 검증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비용 처리에 대한 적격 증빙 수취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선정산 수수료 또한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약관, 세금계산서, 이자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정산 수수료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매출 셀러의 경우 이 비용을 판관비(지급수수료)로 넣느냐 영업외비용(이자비용)으로 넣느냐에 따라 영업이익률 지표가 달라지고 이는 추후 대출 심사나 기업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관리가 중요하다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핀테크 선정산을 이용하여 판관비 내에서도 세액 공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비용 처리를 넘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려하여 선정산 업체를 선택하고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